2021년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입니다.
[가명처리의 개념과 원칙]
- 가명처리, 가명정보의 처리, 가명정보의 결합 제한에 대한 개념 정의, 각 단계별처리 원칙을 기술
[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정보]
-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중 ‘건강’에 관한 정보로 데이터 유형에 따라 세분화하여 제시
[가명처리 절차 및 방법]
- 추가정보와의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식별자, 인적사항, 속성값에 대한 가명처리 방법과 절차 정의
[가명정보의 처리(결합) 및 활용 절차]
- 가명정보를 내부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및 다른 개인정보처리자간 가명정보를 결합하는 경우 처리절차, 사례 제시
[가명정보 처리시 안전·보호 조치 및 벌칙]
- 재식별 예방, 부적절한 절차에 의한 재제공 방지, 가명처리 정지요구 등 일반정보에 비해 강화된 추가 안전조치 기술 및 위반 시 벌칙 기재
* 상세한 내용은 붙임 '2021년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'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첨부파일 :
보건의료_데이터_활용_가이드라인_주요_개정내용.pdf
첨부파일 :
2021년_보건의료_데이터_활용_가이드라인.pdf