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2020년 10월 29일, 보건복지부 장관은 안전한 가명정보∗의 결합·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3개 기관(국민건강보험공단, 건강보험심사평가원, 한국보건산업진흥원)을 보건의료분야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
∗ 개인정보의 일부 삭제 등 가명 처리하여 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
- 2021년 9월 1일, 보건복지부 장관은 ‘암관리법’에 따라 암 관련 데이터를 수집, 처리, 분석 및 제공하는 국가암데이터센터로 국립암센터를 지정
∗ 결합전문기관 중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022년 5월 12일 지정 취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