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합전문기관 소개

가명정보 결합 취지

  •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다른 가명정보와 결합할 경우 가치 있는 연구 · 분석이 가능
  • 가명정보 결합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우려가 있어 결합전문기관을 통해 결합을 수행
  • 2020년 10월 29일, 보건복지부 장관은 안전한 가명정보의 결합·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3개 기관(국민건강보험공단, 건강보험심사평가원, 한국보건산업진흥원)을 보건의료분야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
  • ∗ 개인정보의 일부 삭제 등 가명 처리하여 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

  • 2021년 9월 1일, 보건복지부 장관은 ‘암관리법’에 따라 암 관련 데이터를 수집, 처리, 분석 및 제공하는 국가암데이터센터로 국립암센터를 지정
  • ∗ 결합전문기관 중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022년 5월 12일 지정 취소

  • 지정된 전문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 3, 동 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 등에 따라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를 안전하게 결합, 반출하는 업무를 수행
  • ∗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

결합전문기관 주요 기능 및 역할

  • (가명정보 결합) 과학적 연구 등을 위해 2개 이상의 가명정보 결합
  • (폐쇄공간 제공 및 처리 지원) 결합신청자가 결합된 정보를 가명·익명처리 할 수 있도록 기술적 · 관리적 · 물리적 조치된 공간과 필요한 지원 제공
  • (반출심사) 반출심사위원회 구성 및 결합된 정보 반출 승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