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명정보의 결합 및 활용 절차
가명정보의 결합 및 활용 절차별 설명
- 사전 준비
- 결합전문기관 신청
- 결합적정성 검토
- 결합수행 · 가명 처리
- 반출심사위원회 승인
- 반출
- ① 사전준비 (각 결합신청자)
- - 결합신청자들은 서로 다른 결합신청자 간의 협의를 통해 가명정보 결합신청 사전 준비
- ※ 목적에 맞는 결합대상 가명정보 선정, 결합키 생성 방법(결합신청자들이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활용하여
결합키 대상 정보 결정) 등 필요
- - 또한, 결합신청자들은 기관 내 심의위원회를 통해 과학적 연구 등의 여부 심의 진행
- ◇ 심의위원회 심의 대상
- 연구계획의 충실성, 과학적 연구 등 여부, 결합 시 안전성, 데이터 활용방법의 안전성 등
- ② 보건복지부 지정 결합전문기관에 결합 신청서 제출 (각 결합신청자)
- - 결합신청자들은 연구계획서, 각 데이터 제공기관의 승인서, 데이터 결합신청서를 제출
- ③ 결합 적정성 검토 (결합전문기관 심의위원회)
- - 과학적 연구 등 여부, 결합 시 안전성, 데이터 활용방법의 안전성 등을 검토하여 결합승인여부를 심의
- ④ 결합 수행 및 가명처리
- - 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부여받은 암호키를 활용, 결합신청자들은 결합키는 암호화하고 나머지 정보들은 가명처리한
정보를 결합전문기관에 송부
- - 결합전문기관에서 결합 수행
- ⑤ 데이터 반출여부 심의 (결합전문기관 반출심사위원회)
- - 결합된 데이터의 처리환경 등을 고려하여 가명처리 적정성 여부를 살펴 제공여부 결정
- ※ (제공방법) 가명정보 반출 또는 익명정보 반출, 결합전문기관 내 분석환경 활용
- ※ 생명윤리법상 인간대상연구인 경우 결합신청자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(IRB) 심의를 하되, 가명정보를 활용하는 연구의
경우 심의 및 동의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음
- ⑥ 결합정보 반출 (결합전문기관)